분쟁지원 컨설팅
목적
- 국내 전자ICT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
- 지식재산권 분쟁의 자체대응력 함양
- 불공정 라이선스 관행 개선
대상
국내 전자ICT 중소·중견 기업
문의
강동영 팀장 02)6388-6159 / dykang@gokea.org
구분 | 지원 내용 | 방식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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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특허컨설팅 | 상품기획부터 R&D, 일반적 분쟁예방, 특허포트폴리오 구축, 특허사업화, 특허금융 등 특허경영 전반에 관한 전략지원 | - 전문가현장파견 - 필요자료 작성/제공 |
국제분쟁예방 컨설팅 |
특허분쟁 재발 리스크 평가, 분쟁대상 기업의 특허 동향 분석 등 분쟁예방에 관한 전략지원 (*3년 이내 분쟁 이력이 있거나 해외진출 증빙이 있는 경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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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화 | 국제분쟁대응 컨설팅 |
해외기업으로부터 경고장 수령 등 분쟁 발생시 침해분석, 무효자료, 협상, 소송대응전략 제공 (경고장 등 소명자료 제시 필수) |
- 전문가 현장파견 - 심층분석보고서 제공 -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- 기업분담금(10%) |
라이선스컨설팅 | 표준특허 등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 및 불공정 관행개선 지원(원천/표준특허 대상)) |
컨설팅 신청절차
일반 컨설팅
-
컨설팅신청
(기업)
- 심사
-
전문위원
배정
-
일반 컨설팅
실시
-
컨설팅완료
- 만족도조사
- 종료
심화 컨설팅
-
컨설팅신청(기업)
*경고장등 소명자료제출필수 -
심사
(현황파악, 대응바안협의) -
전문위원
배정 -
기업분담금
납부(10%) -
심화 컨설팅
실시 - 컨설팅완료
- 만족도조사
- 종료
※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(ryu@gokea.org; dykang@gokea.org)